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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 장해급여이란? < 산재 사고 후 신청할 수 있는 보상 >
"장해급여"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.
장해급여의 지급요건
-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.
- “치유”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.
- “장해”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
그럼 장해급여가 왜 중요할까요 ?
아래의 장해등급에 따라
장해보상 연금 또는 장해보상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.
평균임금 x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일수
ex) 평균임금 (14만원) x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일수 12등급 (154일분)
140,000 x 154 = 21,560,000원
약 2,156만원
(평균임금 기준)
장해등급 | 장해보상 연금 | 장해보상 일시금 | 지급방법 |
제1급 | 329일분 | 1474일분 | 연금 |
제2급 | 291일분 | 1309일분 | |
제3급 | 257일분 | 1155일분 | |
제4급 | 224일분 | 1012일분 | 연금 / 일시금 선택 |
제5급 | 193일분 | 869일분 | |
제6급 | 164일분 | 737일분 | |
제7급 | 138일분 | 616일분 | |
제8급 | 495일분 | 일시금 | |
제9급 | 385일분 | ||
제10급 | 297일분 | ||
제11급 | 220일분 | ||
제12급 | 154일분 | ||
제13급 | 99일분 | ||
제14급 | 55일분 |
Q&A 질문
1. 장해급여 신청 언제 할 수 있나요?
장해급여 신청은 요양 종결 후 신청가능합니다.
(요양 종결일 다음날 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)
2. 장해급여는 어디서/어떻게 신청하나요?
종결병원에서 신청하는게 원칙입니다.
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장해를 남게 한 상병에 대한 진료과목 또는 장해 진단을 위한 검사장비가 없거나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휴업·폐업한 경우에는 수술 또는 치료 등을 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
3. 장해신청은 어디에 제출하나요?
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
< 서류 >
장해급여청구서
장해진단서
방사선 검사 자료
진료기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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